액토즈소프트, 중국최고인민법원 “‘미르의 전설2’ 연장 계약 유효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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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1-12-31 15:35 565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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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] 액토즈소프트(이하 액토즈)는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지난 2017년 액토즈와 셩취 측의 '미르의 전설 2'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(SLA)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...기사보기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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