액토즈소프트, 중국최고인민법원 “‘미르의 전설2’ 연장 계약 유효” 홈 정보/팁/뉴스 액토즈소프트, 중국최고인민법원 “‘미르의 전설2’ 연장 계약 유효”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1-12-31 15:35 565 0 관련링크 http://daily.hankooki.com/lpage/ittech/202112/dh20211227151451138280.h… 214회 연결 본문 [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] 액토즈소프트(이하 액토즈)는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지난 2017년 액토즈와 셩취 측의 '미르의 전설 2'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(SLA)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...기사보기 ...... [기사 더보기] 추천 0 목록 댓글목록 목록